물질하는 해녀 [뉴시스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던 70대 해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7일 오후 3시53분쯤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비양도 앞바다에서 물질을 하던 A씨(74)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소방당국에 의해 곧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소방당국이 최근 3년 동안 해녀 조업 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총 16명이 심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3년 동안 54건의 조업 사고 중 70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70.4%를 차지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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