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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서울 수도요금 9년 만에 인상

현 t당 565원→2023년엔 768원...누진세 폐지

7월부터 서울 수도요금 9년 만에 인상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7월부터 서울시 수도요금이 9년 만에 인상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 사용량부터 인상·개편된 요금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 수도요금 인상 및 체계 개편은 요금인상과 업종 통합, 누진제 폐지가 큰 골자다.

먼저 수도요금 인상은 노후화된 생산시설에 대한 향후 5년 간의 투자수요액 등을 감안해 올해 7월부터 2023년까지 3년간 t당 평균 73원씩 인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t당 565원이었던 판매단가는 올해 590원, 2022년 688원, 2023년 786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2019년 기준 생산원가 대비 80%에 그쳤던 요금현실화율도 오는 2023년 93.4%까지 올라 행정안전부가 권고하는 요금현실화 기준(90% 이상)을 충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가정용의 경우 현행 누진제가 폐지되고 t당 2021년 390원, 2022년 480원, 2023년부터는 580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시민 1인 수돗물 사용량을 월 평균 6t으로 계산했을 때, 가정용의 경우 올해 기준 1인 가구는 월평균 180원, 2인 가구는 360원, 4인가구는 720원 가량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현행 가정, 공공, 일반, 욕탕용 등 4개의 급수업종 중 공공용과 일반용이 통합돼 내년부터는 가정용과 일반용, 욕탕용 등 3개 업종으로 간소화된다.

공공기관, 학교, 병원 등은 업종의 공공성을 인정해 일반 상업시설에 적용되는 '일반용'보다 낮은 가격인 '공공용' 요금을 적용했다. 하지만 단일건물에 공공·상업시설이 함께 입주된 경우가 많아 구분실익이 사실상 없어 일반용으로 통합하게 됐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업종별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구간을 나눠 t당 요금을 차등 부과하던 '수도요금 누진제'도 순차적으로 폐지된다. 현행 누진제 중 실익이 거의 없는 가정용은 오는 7월부터, 나머지 업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단일요금제로 변경된다.

또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인 수도요금 감면도 시행된다.

이날 수정 의결된 수도조례에 따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7월 납기부터 12월 납기까지 6개월간 수돗물 사용량 50%에 대한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할 예정이다. 구체적 적용 기준과 대상은 현재 최종 검토 중이다.

김태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요금이 동결된 지난 9년간 시설물의 노후화가 누적돼 더 이상의 투자를 늦출 수 없어 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요금인상을 계기로 정수센터에서 수도꼭지까지 시설물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믿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