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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뇌물’ 받고 입찰 도운 건보공단 직원.. 1심서 징역 10년

‘2억 뇌물’ 받고 입찰 도운 건보공단 직원.. 1심서 징역 10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2억원 가까운 뇌물을 받고 입찰 사업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전 직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입찰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억9800여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건보공단이 발주한 사업의 수주를 돕는 대가로 입찰 참여업체 영업부장 B씨로부터 12차례에 걸쳐 1억73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도운 사업은 각각 44억원과 126억원 상당의 사업이었다.

당시 A씨는 건보공단의 정보운영실 팀장으로 일하며 해당 사업 응찰업체의 제안평가위원회 평가위원으로 참여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각 사업들의 일정과 진행 상황에 관한 정보를 특정 업체의 건네줬고 제안 요청서도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로부터 받은 정보와 요청서 등을 받은 특정 업체는 건보공단 발주 사업 입찰에서 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A씨는 2019년 또 다른 건보공단 사업 입찰에 참여했고 평소 친분이 있던 업체 대표에게 “내연녀를 회사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형태도 달라”며 요구한 혐의도 있다. 실제 업체 대표는 A씨의 내연녀를 직원으로 등록했고 16차례에 걸쳐 2500여만원을 입금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수주 업무는 A씨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에 포함될 수 있어 보인다”며 “입찰 공고일로부터 1개월 전 제안요청서 제공 등 공정한 경쟁 방법을 해하는 행위를 한 이상 입찰방해죄는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수수액이 상당할 뿐 아니라 수수기간도 짧지 않다”며 “금품공여자의 사업체가 사업을 수주하거나 하도급받기까지 했고 이로 인해 건보공단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다만 자수하고 자백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별도로 특정 업체로부터 4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단 직원 C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뇌물 제공 업체 대표 2명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