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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교도소 이전 부지에 아파트 안돼" 기재부와 엇박자 [fn 패트롤]

대구시-달성군 "공동주택 건립
장기적 지역개발계획과 배치
공원 등 공공시설로만 개발해야"
기재부-LH "공동주택 매각 또는
개발이익으로 후적지 개발해야"

대구시 "교도소 이전 부지에 아파트 안돼" 기재부와 엇박자 [fn 패트롤]
대구 달성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가 오는 6월 달성군 하빈면으로 이전한다. 이전 후 화원읍 교도소 땅 개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하빈면으로 이전하는 대구교도소 달성군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에 위치한 대구교도소가 오는 6월 달성군 하빈면으로 이전한다. 이에 따라 지역 사회에서는 후적지(건물 이전·철거 이후 비어 있는 땅)개발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지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 1971년 지어진 대구교도소는 그동안 건물 노후화가 심각해 2008년 이전 계획 수립 후 2016년부터 사업비 1851억원을 들여 신축 공사에 들어갔다.

달성군 하빈면 감문리 일원으로 이전하는 대구교도소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건축 전체면적 6만1123㎡ 규모다. 내부에는 청사·수용동과 비상대기소(79가구) 등 총 28개동이 들어선다. 교정시설과 함께 만든 다목적시설 체육관과 테니스장, 운동장은 지역 주민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대구시·달성군 "후적지에 공동주택 개발은 절대 반대"

특히 시설 내 들어선 어린이집은 교도관 등 교정공무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의 자녀들도 다닐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대구교도소가 하빈면으로 50년만에 이전하고 기존 화원읍 대구교도소 부지의 소유주가 법무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가면서 개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대구교도소 후적지는 그동안 1500억원을 투입해 교정박물관과 예술회관 등 판상형 도시문화공원으로 건립하는 계획안과 녹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광장과 교정·법무타운 등을 건립하는 2000억원 규모의 사업안이 검토됐다.

그러나 정부(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부지 일부를 공동주택으로 매각하거나 자체 개발해 그 재원으로 후적지 개발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공동주택 없이 시민공원 등 공공시설로만 후적지를 개발하겠다는 대구시와 달성군 계획과 상반되는 것이다.

■대구교도소·달성군, 업무협약 통해 상생 협력

대구시와 달성군은 최근까지 기획재정부와 LH 등과 업무회의를 통해 "법무부는 2011년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심의회(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를 통해 광장·시민공원·도서관 등 공공시설로만 현 부지를 활용하는 조건으로 대구교도소 이전을 결정했다"면서 "기획재정부 계획대로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주민 반발은 물론 대구시의 장기적 발전계획과도 거리가 멀어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 촉구했다.

김문오 달성군수는"후적지 개발 방향에 대해 정부와 대구시·달성군의 의견차가 크다"며 "이제 소유주가 기획재정부로 넘어간 만큼 후적지 개발안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교도소와 달성군은 지난 7일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주민설명회도 함께 열었다.


업무협약을 통해 △급양 물품 중 공급 가능한 지역농산물 우선 공급 △교도소 내 필요인력 지역주민 우선 채용 노력 △교도소 내 보육·체육·편의시설 지역 주민 개방 △운행 버스노선에 대한 배차 간격 조정 건의 및 신규 노선 확충 노력 △교도소 주변 도로 개설 신속 추진 건의 및 추가 개설 협의 노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군수는 "대구교도소가 이전하게 되면 600여명 직원과 79가구 관사 입주민 등 인구가 유입되고, 주중 350명·주말 600여명의 민원인 방문에 따른 연간 5만여명의 새로운 상권이 형성돼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상당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앞으로 대구교도소가 혐소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차원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