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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한강 금주', 당장 시행 불가 공론화 과정 필요"

오세훈 "'한강 금주', 당장 시행 불가 공론화 과정 필요"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최근 논란이 된 '한강공원 음주' 규제와 관련해 "1년 정도 캠페인을 진행하며 공론화와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취임 한 달을 맞아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에 뿌리내린 음주 문화가 있는데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일률적으로 금주를 갑자기 시행할 수 있겠나"며 이 같이 전했다.

오 시장은 "6개월에서 1년의 캠페인 기간을 가지면서 토론회, 공청회 등 공론화 작업을 거치고 사회 심리학자, 음주 전문가, 건강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행할 것"이라며 "갑작스럽게 금지되는 상황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한 것은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최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씨 사건 발생 직후 한강공원 음주를 규제하는 것처럼 비춰지며 뜨거운 논쟁으로 이어졌다. 더구나 서울시는 지난 2017년 제정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유사한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하다.

오 시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길거리 또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가 자유로운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며 "법은 시행되지만, 공공장소 음주를 제한하는 것은 금주가 될지 절주가 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자체별 백신 확보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오 시장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앙정부와 질서 있게 하는 것이 더 긴요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민간을 통해 교섭하다보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집단면역 조기 형성 노력이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부터 복합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시행되는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과 관련 오 시장은 "('자가검사키트'가) 유전자증폭(PCR) 검사 대비 민감도가 떨어지는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아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결정을 못한 것 같다"며 "계속 보류 상태로 있는데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사용 가능한 곳은 충분히 민생현장 어려움, 학교 현장 어려움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쓰는 것은 자제하겠다"며 "중대본과 협의를 통해 여러 고통을 겪는 현장에 시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