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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특채 의혹' 강제수사..조희연 "법에 근거 판단해달라"(종합)

공수처 '특채 의혹' 강제수사..조희연 "법에 근거 판단해달라"(종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며 출범 후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조 교육감은 압수수색에 대해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20명가량의 공수처 수사관들은 두 조로 나뉘어 청사 9층에 위치한 조희연 교육감 사무실과 사건 당시 비서실장을 맡았던 한모 정책안전기획관의 10층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조 교육감은 5·18 민중항쟁 추모제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부터 광주에 머물고 있어 사무실을 비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6월 재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이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담당 결재 라인 공무원들을 배제하고 비서실장 주도 아래 해직교사 5명을 채용 했다는 의혹이다. 이와관련 앞서 지난 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으며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여러 차례 무혐의를 주장했던 조 교육감은 공수처의 수사 개시 소식이 알려진 10일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 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도 "공수처는 시민의 열망에 의해 탄생한 기구로서 우리는 모두 공수처의 사명을 잘 알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공수처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그러면서 "공수처가 본 사건에 대해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주시리라 믿는다"며 "공수처가 바람직한 수사의 모범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법조계는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교육청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정황 등을 확보한 만큼 소환조사는 예정된 수순"이라며 "공수처의 1호 사건인 이상 기소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