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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원·새만금청·해경청 '특공 아파트' 파문...행안부 "재발방지案 등 후속조치 검토"(종합)

이전 대상 아닌데도 기재부 통해 건립 예산 170억 따 1년째 텅 빈 청사, 2억~5억 세종시 아파트 특공 분양 세종 빠져나간 새만금청·해경도 유사 사례…논란 확산 행안부 "지난해 2월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기각돼"

관세평가원·새만금청·해경청 '특공 아파트' 파문...행안부 "재발방지案 등 후속조치 검토"(종합)
[세종=뉴시스]예산 171억원을 들여 세종시 반곡동에 6783㎡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지어진 관세평가분류원 전경. 해당 건물은 지난해 5월 완공됐지만, 텅빈 상태로 방치돼 세금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21.05.17. ssong1007@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텅 빈 땅에 빈 청사를 지은 점에 대해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18일 오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2005년과 2018년 2월 등 관평원의 세종시 이전 요청을 여러 번 거부했으나 이전이 이뤄진 점에 대해 감사 등 후속조치와 재발 방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행안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직원들이 특별공급(특공) 받은 아파트는 회수하거나 이익 몰수 등 손을 대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관평원은 지난 2005년 세종시 이전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 1차 고시 당시 이전기관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관평원은 지난 2015년 10월 변경 고시도 없이 세종시 반곡동에 청사 건립 신축 부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은 지난 2016년 5월 기획재정부(기재부)에 세종 청사 신축 예산 심의를 요청했다. 기재부는 확인절차 없이 관련 예산 171억원을 승인했다. 관평원 청사는 지난해 5월 완공됐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아 공실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행안부는 고시에서 제외 조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관세청이 지난 2018년 2월에도 행안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세종시에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행안부는 이 때에도 제외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오히려 지난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돼 빠른 해결이 어려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2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으나 '각 부처가 법률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면서 "부처 간 사실관계 교차확인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외청인 행복청은 지난 2017년 5월 관평원에서 제출한 서류를 보고 세종시 아파트 '특공' 대상이라는 확인서까지 발급했다.

관세평가원·새만금청·해경청 '특공 아파트' 파문...행안부 "재발방지案 등 후속조치 검토"(종합)
[세종=뉴시스]관세평가분류원 직원 49명 중 5명이 특별공급에 당첨돼 입주 대기 중인 세종시 신도심 한 아파트 전경. 2021.05.18. ssong1007@newsis.com
관평원 직원 82명은 지난 2017년부터 세종시 신도심 아파트에 특공을 신청했으며, 2019년 7월까지 49명이 당첨돼 이미 입주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당첨된 특공 아파트 49채 분양가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12월까지로 최저 2억3550원, 최고 5억7700만원에 달한다.

관평원에 이어 세종시로 청사를 이전했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간 새만금개발청(새만금청), 해양경찰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새만금청을 통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청이 세종으로 이전한 2013~2018년 특공 아파트를 분양 받은 직원은 총 46명이다. 이들은 청사가 군산으로 이전한 후에도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았다.

해양경찰청(해경) 역시 세종시로 이전했던 2016~2017년 2년간 직원 165명이 특공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
해경은 세종 이전 2년 만에 다시 인천으로 옮긴 상태로, 이후에도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은 직원 현황을 파악 중이다.

이처럼 논란이 불거진 기관 직원들의 아파트를 회수하거나 이익을 몰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회수조치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행복청은 이전기관 특공 분양자들이 당시 대상자 기준으로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개인 재산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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