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으로 만들어 침대에 걸어두고 싶다" 등
지난 2018년부터 여학생에게 상습 성희롱 발언
대법원 원심판단 옳다고 보고 판결 확정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여학생들에게 아이 잘 낳게 생겼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수차례 했던 고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 26일 밝혔다.
경기 양주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국사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수차례 했다.
"다른 남자 모둠원들의 기쁨조를 해라"가 대표적이다. 그는 또 "너는 아이를 잘 낳게 생겨서 내 며느리 삼고 싶다"와 "너를 인형으로 만들어서 침대 앞에 걸어두고 싶다. 눈 뜰때마다 보고 싶다"등의 성희롱 발언도 했다.
또 A씨는 수행평가 점수에 이의를 제기한 학생에게 "왜 말을 그딴 식으로 하냐. 싸가지가 없다"며 수행평가 용지를 일부러 바닥에 던졌다. 욕설도 하는 등 총 11회에 걸쳐 학생들 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발언 내용이나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섰고 그 횟수도 적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현재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10여년간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해왔으며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최씨의 발언이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며 벌금 250만원으로 감형했다.
최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그래픽=뉴시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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