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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음식 못 버리게…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쓴다

식약처, 관련 규정 개정 추진

현행 유통기한보다 기간이 늘어난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탄소중립 시대 대비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강화정책 가운데 하나로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현행 '유통기한' 대신 해외규제와 조화, 소비자 혼란 방지, 식품폐기 감소 등을 위해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식품표시광고법 등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재 유럽연합(EU),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은 물론 동남아·아프리카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비기한을 도입하고 있다는 식약처의 설명이다.

유통기한은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의미한다. 소비기한은 규정된 보관조건에서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의미한다. 현행 유통기한은 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이를 폐기 시점으로 인식해 소비할 수 있는 식품을 폐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반면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면 식품 폐기량과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지속 가능한 지구환경 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6%는 식품 생산, 6%는 음식쓰레기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과 함께 탄소중립 정책 추진 과제로 △대체 단백질식품 안전관리 기반 마련 △식품·화장품 용기 재활용성 확대 △온라인 전자문서 활용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규 식용곤충 인정을 위한 기술지원과 원료 등재 등 대체 단백질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친환경 소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플라스틱 재질 식품·화장품 용기의 안전한 재활용을 위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이 밖에 식품·의약품 민원, 행정업무 등 처리 시 발급되는 종이 수거증·허가증·공문서 등은 온라인 발급을 비롯한 전자문서로 대체키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은 식·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