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이성윤 검사장의 '특혜 조사' 장면을 담은 폐쇄회로(CC) TV 영상을 입수한 언론사 취재기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뒷조사 했다는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8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해당 사건을 배당했다.
앞서 4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송모 공수처 수사관, 성명 불상의 남성 수사관, 김진욱 공수처장, 여운국 공수처 차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만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가 기자들을 수사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수사관들이 김 처장, 여 차장과 공모해 직권남용 행위를 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서로 공범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공수처 관용차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태우고 갔다가 돌아오는 모습을 담은 CCTV 영상을 보도한 TV조선은 지난 3일 이 지검장 조사 닷새 뒤 공수처 수사관 2명이 해당 CCTV 영상을 촬영한 건물을 찾아가 TV조선 기자의 영상 입수 경위 등을 파악한 것을 두고 '언론 사찰'이라고 보도했다.
공수처는 3일 보도 직후 언론 사찰이 아니라 수사자료인 영상을 유출한 검찰 수사팀을 대상으로 한 내사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공수처 측은 "검찰만 보유해야할 수사자료인 CCTV 영상이 부당 경로로 유출됐다는 첩보를 확인하기 위해 CCTV 관리자를 탐문하는 등 확인 절차를 거친 적이 있다"고 밝혔다. 4일에는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반론보도를 청구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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