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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낸 3억 손배소의 첫 변론... 안희정 "불법행위 없었다"

안희정 측 "인과관계·2차 가해 없었다" 답변서 내

김지은 낸 3억 손배소의 첫 변론... 안희정 "불법행위 없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6월을 확정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상대로 성폭행을 폭로했던 김지은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안 전 지사 측은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에 앞서 ‘인과관계가 없고 2차 가해도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낸 안 전 지사 측은 이를 재차 확인하는 재판부의 물음에 “맞다”고 답했다. 충청남도 측도 유사한 취지의 준비서면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 측은 추가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호소했던 김씨가 실제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건강보험공단에 기록 제출 명령을 신청했다. 김씨 측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재판부도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내달 23일을 2차 변론기일로 지정한 뒤 재판을 마무리했다. 이날 재판에는 양 측의 소송대리인들만 참석했다.
민사소송은 소송 당사자들의 출석 의무가 없다.

김씨 측은 지난해 7월 2017~2018년 9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이후 2차 가해로 PTSD 등 정신적 영구 장해를 입었다며 3억원의 위자료와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총 10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징역 3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