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관세청 '불가방침'에도 관평원 세종이전…82명 중 49명 특공"

"관세청 '불가방침'에도 관평원 세종이전…82명 중 49명 특공"
'유령청사'로 방치된 관세평가분류원 세종 신청사 © 뉴스1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국무조정실은 관세평가분류원 직원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직원 82명 가운데 49명(60%)이 당첨됐고, 해당 자료 일체는 수사 참고자료로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조실 공직복무관리관실과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은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9일까지 세종시에 관평원 청사가 신축된 경위와 직원에 대한 아파트 특공과 관련, 관세청과 행복청,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에 대해 전방위적 조사를 벌인 후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관평원 직원 중 특공 당첨자 현황과 관련, 당첨된 49명 가운데 입주시기가 도래한 사람은 19명, 미도래(2021년 6월~2022년 3월)한 사람은 30명으로 집계됐다.

입주시기 도래자 중 실입주해 거주하고 있는 직원은 9명이고, 미입주 10명 가운데 9명은 전세 임대, 1명은 전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조실은 49명에 대한 특공 취소여부에 대해 외부 법률전문기관의 법리 검토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사 신축과 관련, 관세청·행복청(LH)·기재부 모두 관평원이 이전 제외기관이라는 이전계획 고시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 검토와 개발계획 변경, 예산 승인 등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2017년 관세청의 건축허가 요청에 따른 행복청 내부 검토과정에서 행복청이 이전계획 고시를 인지하고 관세청에 문제를 제기해 2018년 2월 관세청은 행안부에 이전계획 고시 개정을 요청했다.

2018년 3월 관세청은 행안부로부터 '변경고시 대상이 아님'이라는 회신을 받았지만 고시 개정 없이도 관평원의 세종시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임의로 판단하고 행복청에는 행안부 회신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심지어 행안부로부터 회신을 받기 한 달 전인 2018년 2월, 관세청은 '행안부가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기관에 포함되도록 고시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후 반영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공문서를 작성해 행복청에 송부하기도 했다.

청사 공사 시행과정에서는 행복청도 고시개정 내용을 최종 확인하지 않고 2018년 6월 건축허가를 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2018년 하반기부터 청사 공사를 진행했다.

관세청은 2019년 하반기 이후에도 관평원을 이전대상기관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고시개정 협의를 추진했지만 행안부의 불수용 방침과 대전시의 잔류요청 등에 따라 결국 지난해 11월에야 관평원의 대전 잔류를 결정했다.
이후 관평원의 신축 청사 관리주체는 관세청에서 기재부로 변경됐다.

국조실은 이같이 관평원의 세종시 이전 추진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 외에 퇴직자를 포함한 당시 업무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조사 결과 관련자료 일체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련 부처에서도 추가 자체감사 후 징계 등 인사조치를 이행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