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내년 시행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확대 추진
현장실습처 제공도 적극 유도
정부가 직업계고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공기관뿐 아니라 지방공기업에도 '고졸 채용 목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9급 지방직 공무원 채용 때 고교 졸업자 선발을 기술직에서 행정직으로 확대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어 그동안 발표했던 고졸·직업계고 취업 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내년부터 지방공기업도 고졸 채용 목표제를 신규 도입한다. 채용 목표는 현황 분석과 고교 졸업자에 적합한 직무 발굴을 거쳐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기관은 신규채용에서 10%는 직업계고 등 고교 졸업생을 뽑고 있다. 직업계고 졸업자의 국가·지방직 9급 공무원 채용도 확대한다. 9급 국가직 공무원은 지난해 13.7%인 직업계고 채용 비율을 올해 16%에 이어 내년 20%까지 확대한다. 9급 지방직 공무원은 지난해 25%였던 비율을 올해 27%, 내년 30%로 확대한다.
또 지방직 9급 공무원 채용에서 고교 졸업자 선발을 기존 기술직에서 행정직으로 확대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내년 1월1일 시행된다. 국가직 9급 공무원은 지금도 행정직과 기술직 모두 선발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계열 고등학교의 선박운항·기관 전공자를 대상으로 순경 채용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올해 9만명을 대상으로 한시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에서 25%는 고졸자(만 18~23세) 채용에 할당해 민간기업의 고졸 채용도 유도할 계획이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900만원(월 75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참여를 확대한다.
현재 350개 공공기관, 418개 지방공기업 중 23.4%인 180개 기관이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직업계고 현장실습처 제공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경제단체와 협렵해 현장실습 선도기업 발굴도 지난해 2만1420개에서 올해 2만5000개, 내년 3만개로 확대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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