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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정청탁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을 신설했다. 8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달 2일 '공수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을 제정·시행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내부 감사·부정청탁 신고 업무를 전담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청탁방지담당관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교육·상담 ▲ 발생시 신고 접수 및 내용 조사 ▲ 공수처장 위반 행위 발견 시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인권감찰관이 청탁방지담당관 업무를 겸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수처는 내부 공무원의 업무 수행과 윤리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자체 감사·일상 감사 규정도 신설했다. 이 감사도 인권감찰관이 수행하게 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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