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구리' 로고. 사진제공=구리시
【파이낸셜뉴스 구리=강근주 기자】 구리시가 2020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고 남은 배출권을 팔아 1억67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환경부에서 할당 대상 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한 뒤 여분과 부족분에 대해 타 업체와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배출권 거래제 대상 업체는 할당량 대비 초과 배출한 만큼을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해야 하며 초과 배출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장거래가격의 3배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구리시는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처음 시행된 이후부터 배출권 대상기관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전국 지자체, 사기업, 공사 등 648개 기관-업체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 할당대상 업체로 지정돼 있다.
이 중 구리시의 온실가스 배출권 대상 사업장은 구리시자원회수시설을 비롯해 구리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 토평정수장, 우미내하수처리장, 재활용품중간처리장, 갈매하수처리장 등 7곳이다.
구리시는 작년 온실가스 배출권 운영 결과를 한국품질보증원 검증을 거쳐 6월 말 환경부에 최종 제출했다. 구리하수처리장의 소화조 분뇨 직투입 등 구리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감소방안을 실천했다.
그 결과, 온실가스 배출권 잔여량 총 3만4353톤을 확보했으며 이 중 2만5000톤은 향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위해 이월했고 잔여량 9353톤은 한국거래소 배출권 거래시장을 통해 판매해 1억67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2015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판매수익을 얻게 됐다. 구리시는 그린뉴딜 선도 도시로서 점점 강화되는 정부의 배출권 거래제 감축 목표에 적극 호응해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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