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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 입대한 병사가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사망한 사건을 육군본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일반사망'으로 판정한 것에 대해 피해병사(피해자)가 국방의 의무 이행 중 사망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을 위해 순직여부를 재심사 할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의 유족인 진정인은 피해자가 지난 2019년 1월 대학 재학 중 입대해 군복무 중 부대원 및 간부들로부터 괴롭힘 등을 당했으나, 이에 대한 부대 측의 조치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신상파악 등 병력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육군본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피해자의 사망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일반사망'으로 판정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군 복무로 인한 업무부담감과 사회에 대한 고립감 등 정신적 어려움이 가중돼 발생한 점을 고려해 순직여부 재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소속부대 간부들이 피해자에 대해 신인성검사 후 신상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한 점 △당직근무를 3회 연속 부과한 점 △당직근무 중 졸았다는 이유로 질책을 당한 점 △생활관내 취침환경이 열악하여 개선요구를 했으나 사고발생 시까지 조치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자신의 일기장에 군복무 이행 관련 고립감과 우울감 등 힘든 내용을 기재한 점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등 지원을 받지 못한 점 등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육군본부 보통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피해자에 대한 일반사망 판정은 피해자의 주위 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 면밀히 따지지 못한 채, 표면적으로 나타난 피해자의 직무수행 상황만을 고려한 판정"이라며 "이 같은 피진정기관의 조치는 국가가 장병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 등 국가의 기본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명예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의 의무 이행 중 사망에는 '군 복무'라는 상황이 사망원인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사망한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국방부장관에게 피해자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전공사상심사를 다시 할 것을 권고헸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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