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수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자료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 및 유출 의혹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수사 외압 과정을 수사 중이다.
이 비서관은 이 검사의 면담보고서 작성 의혹과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1차 수사한 안양지청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과정에 연루돼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이날 공수처는 이 비서관의 자택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 했지만, 이 비서관이 자택 압수수색을 위해 자리를 비운 상황이라 청와대 압수수색은 이날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 등은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어 있고, 관련 법률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보다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해왔다"며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대해서도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을 공수처에 넘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 검사가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이 비서관과 수차례 연락하면서 보고서를 수정한 것은 아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에 따르면 안양지청에 대한 수사 외압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대진 전 검찰국장,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을 거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지자 지난 1일 사표를 제출했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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