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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수처 허위 보도자료 의혹 안양지청 이송

검찰, 공수처 허위 보도자료 의혹 안양지청 이송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에서 안양지청으로 넘겼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이성윤 서울고검장 '특혜 조사'와 관련해 공수처가 허위로 보도자료를 작성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송했다.

이번 사건 이송은 관할 문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가 안양지청 관할인 만큼 처분을 내리기 전에 넘긴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맡았던 수원지검은 자체적으로 이송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뒤 대검에 보고했고 대검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안양지청 관할에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도 들어가 있어서 이송을 한 것"이라며 "어차피 관할이 아니면 기소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4월 공수처는 이 고검장이 공수처장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 청사에 들어오게 된 경위를 설명한 보도자료를 냈다.

당시 공수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수처에는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 2대가 있는데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 문이 안 열리는 차량이라 이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2호차가 호송용 개조를 거친 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이라는 정황이 나오며 공수처가 허위 해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시민단체 등이 김진욱 공수처장 등을 고발했다.

이후 이 사건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를 맡았던 수원지검 형사3부가 수사해왔다.

수사팀은 수사 착수 이후 공수처에서 대변인직을 수행하던 문상호 정책기획담당관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