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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8·15 광복절 가석방[어떻게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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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요건 충족 가능성 제기
가석방 실시 여부는 온도차
靑 원론적 입장, 법무부 부정적

[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8·15 광복절 가석방[어떻게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에 참석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형기의 상당 부분을 복역한 상황이라 이달 말이면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이 된다. 하지만 정부는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예비심사 대상 포함 여부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늘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전국 교정시설로부터 8·15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을 받았다. 다음 달 초 열리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거쳐 이들 가운데 최종 가석방 대상자가 선정된다.

그동안 경제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온도차가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부회장이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다"고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그러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정책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권한과 지휘가 있는 것이다"면서 "특정인의 가석방 여부는 절차와 시스템이 따라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이전에 약 1년간 구속된 기간을 제외하면 남은 형기는 약 1년 6개월로, 7월이 지나면 형기의 60%를 채우게 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8·15 광복절 가석방[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8월15일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오른 가운데 서울 서초에 위치한 삼성전자 사옥에서 삼성 깃발과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다. /사진=뉴스1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