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양조 "영탁측 3년간 150억원 계약금 요구"
영탁측 "150억원 요구한 사실 전혀 없다"
양측 영탁막걸리 사용권 분쟁도 예고
[파이낸셜뉴스]
예천양조 영탁막걸리의 광고 모델이었던 가수 영탁. /사진= 예천양조 제공
'영탁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와 광고 모델 재계약금을 놓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예천양조는 영탁이 재계약금으로 150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고 영탁의 소속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받아쳤다. 또 영탁막걸리 상표권을 놓고 예천양조와 영탁측의 입장이 완전히 달라 향후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오늘 23일 예천양조에 따르면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3년간 총 150억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 광고 모델 재계약이 결렬됐다는 입장이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의 요구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6월 협상 당시 최종적으로 7억 원을 제시했으나 재계약 성사가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천양조는 "재계약 사정을 모르는 많은 분이 영탁을 이용하고 내팽개친 악덕 기업이란 오해를 확대하고 있어 피해가 상당하다"고 했다.
아울러 예천양조는 영탁은 상표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 등이 아니기 때문에 예천양조가 지금까지 막걸리에 쓴 '영탁'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는 법무법인을 통해 이를 반박했다.
영탁 소속사 법무법인 세종은 "예천양조에 1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세종은 상표 문제와 관련, "사용 권한은 영탁 측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은 "분쟁이 계속될 경우 특허청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영탁 막걸리.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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