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가해자 소환 일정도 안 잡아"
피해자 병가 사용도 제한…공군 "사실관계 확인 중"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이하 센터) 소장이 6월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20전투비행단 성추행 사망 사건 피해자 이모 중사에 대한 군사경찰 관련 문건 증거를 공개하고 있다. 2021.07.30. dahora83@newsis.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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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군 제18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선임들이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군사경찰이 피해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군사경찰이 초동 수사 부실로 가해자 봐주기와 오히려 피해자를 거짓말 탐지기 조사, 병가 제한 등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29일 센터는 "제보를 통해 강릉에 위치한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병대대에서 병사 간에 생활관과 영내에서 집단 폭행, 가혹행위, 성추행 피해 발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군 18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은 21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22일까지 이틀에 걸쳐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도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소환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센터는 "선임된 변호사의 일정에 따라 소환 일정을 조정하는 경우는 있어도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할 때까지 배려해주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비판했다.
군 인권센터는 "사안이 심각하고 가해자들이 함께 생활해 진술을 맞출 우려로 긴급체포 등 즉각적인 신병 확보가 당연히 고려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군사경찰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 소환을 통보했다가 연기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군 인권센터는 "피해자만 조사한 뒤 가해자의 변호인 선임 일정을 최대한 배려해주며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중사 사망 사건과 매우 흡사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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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피해자는 29일 부대에 긴급 병가 사용을 건의했으나 소속부대는 절차상 이유로 병가 사용이 제한 받는 상태다. 공군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제보에는 선임병들이 피해자를 부대 용접가스 보관 창고에 가둔 후 박스 조각에 불을 붙여 던졌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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