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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8‧15 광복절 집회 참가 금지 행정명령

광주광역시, 8‧15 광복절 집회 참가 금지 행정명령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2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8·15 광복절 집회 참가 금지' 행정명령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광주광역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8·15 광복절 집회 참가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8·15 연휴 기간 광주와 서울 광화문 등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광복절 집회 참가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휴가철 이동 수요까지 겹치면서 코로나19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업장과 일상공간 등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미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해 관련 단체 모두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고, 그럼에도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지난해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8·15집회는 코로나 대유행의 단초가 됐고, 광주에서도 '사랑제일교회 및 서울도심집회 관련 확진자'가 118명이나 발생했다"며 "이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절대 안된다.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 하에 다수 시민들에게 해를 끼치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이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일탈 행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통해 광주공동체를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광복절 불법집회 참가 확진자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할 것이며, 확진자 개인의 치료비는 물론 방역 부주의로 추가 감염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부담과 피해 전반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해당 확진자는 정부 또는 광주시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코로나19 관련 각종혜택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아울러 "다가오는 광복절 연휴 기간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역 강화에 적극 동참해달라"며 "증상이 없더라도 해수욕장, 게스트하우스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휴가지를 방문한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