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개편 정부안 놓고 반발
공인중개사협 "기회비용 고려를"
2억∼9억 구간 요율 유지 주장
소비자단체 "집값 올라 부담 커져"
구간 두지 않는 정액제 요구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고가구간을 세분화해 중개보수를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유력히 검토하면서 중개업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17일 경기 성남 분당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인근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17일 열린 집을 사고팔 때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정부 토론회에서 정부와 공인중개사, 소비자단체가 서로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중개수수료 개편 논란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거래비중이 높은 6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 대한 요율 인하와 최대 상한 요율을 0.7%로 인하한 3가지 안을 제시했다. 반면 공인중개업계는 저가구간 요율 유지를, 소비자단체는 단일요율제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윤상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사는 "국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고가구간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정부안에 포함된 저가구간에 대한 요율 인하는 중장기적으로 공인중개사들 생계와 연계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국토부는 중개수수료 개선을 위한 3가지 정부안을 제시했다. 가장 유력시되는 2안에는 2억~9억원 매매계약 시 0.4%,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이 포함됐다. 1안은 2억~12억원에 0.4%, 12억원 이상에 0.7%의 요율 상한을, 3안은 2억~6억원 0.4%, 6억~12억원 0.5%, 12억원 이상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하는 안이다. 3개 안 모두 공통적으로 6억원 이상에 요율 인하가 적용되고, 고가주택에 최대 상한 요율이 0.9%에서 0.7%로 인하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협회는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 또는 15억원으로 상향, 해당 구간에 따른 상한 요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집값상승률 등을 고려해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억~9억원 구간의 요율 상한 조정에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광호 공인중개사협회 사무총장은 "지난 2014년에도 저가구간에 대해 요율을 인하했기 때문에 이번엔 고가구간에 대해서만 개편하라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라며 "한 건의 거래 성사를 위해 평균 18차례 집을 보여주는 공인중개사들의 기회비용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집값 상승에 중개수수료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소비자들은 단일 요율제와 정액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소비자 입장에선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같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집값에 따라 요구되는 중개서비스가 다르지 않은 것처럼 요율을 같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도 "거래구간을 두는 것 자체가 소비자에게는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서비스 차별이 없는 만큼 단일 요율제나 정액제를 도입하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거래의 투명성 등이 보장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고정 요율의 경우 분쟁 소지를 없앨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며 "자연스럽게 가격이 인하될 수 있는 혁신의 여지가 없어진 점 등을 고려해 상한 요율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업계와 소비자단체,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최종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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