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했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정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했다고 밝혔다. 비수사 부서로 보내 논란을 최소화하는 취지로 보인다. 울산지검 차장검사 자리에는 정영학 수원고검 인권보호관이 이동한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는데도 법무부가 정 차장검사를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자 박 장관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인 지난해 7월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을 수사하던 중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2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10월 서울고검이 정진웅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음에도 정 차장검사는 직무를 그대로 수행했다. 현직 검사가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이 된 경우 직무를 정지하는 관례를 따르지 않아 당시 논란이 됐다.
대검이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요청했지만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은 오히려 서울고검의 기소 과정이 적정했는지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정 차장검사에 대한 기소가 정당했는지 따지는 진상조사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1심 유죄판결이 먼저 나오며 혼란이 가중됐다. 독직폭행 피해자인 한 검사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연속 좌천성 인사를 당한 반면 가해자인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8월 검찰 인사에서 부장검사에서 차장검사로 승진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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