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왜 엄마 못만나게 해" 친 딸 흉기로 찌른 아빠 징역 5년형

"왜 엄마 못만나게 해" 친 딸 흉기로 찌른 아빠 징역 5년형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20여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던 친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의처증이 있었던 A씨는 전처 B씨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다 1998년 이혼 후 20여년 동안 처자식과 연락을 끊고 살았다.

그러던 B씨 때문에 우울증이 생겼다며 앙심을 품은 A씨는 지난해 9월 처자식의 주소를 알아내 집을 찾아갔다.

때마침 집으로 들어가려던 딸 C씨를 발견한 A씨는 "집에 들어가라"며 흉기로 협박했다. C씨가 저항하자 A씨는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A씨가 도주하지 않고 C씨가 경찰에 신고하게 했다는 점 등 들어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음주와 우울증으로 A씨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변론했다.

하지만 1심은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르면 사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했을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 유죄를 인정했다.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스스로 중단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5년으로 정했다.

이에 불복한 A씨가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피해자 어머니와 동생도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실형 선고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