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8만원 월급쟁이 月 2886원 올라
실업급여 확대 등으로 적립금 감소
적자누적에 공자기금 투입도 역부족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적발 강화
정부가 고용보험기금 보험료율을 전격 인상한 것은 코로나19 직격탄뿐 아니라 실업급여 보장기능 확대 등 선심성 정책, 부정수급 반복으로 기금 고갈을 버티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2~2017년 6년간 흑자였던 고용기금은 2018년 적자전환 후 적자가 매년 쌓였고, 혈세인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투입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일각에선 고용보험 재정 악화는 넉넉하지 않은 재정을 외면하고 실업급여 혜택·수급요건을 완화한 데 따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실업급여 계정 지출 효율화·부정수급 적발 강화, 코로나19 한시사업 종료 등 고용보험기금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조치로 보험료율이 인상돼 근로자 1인(평균월급 288만원 기준)당 노사는 각각 월 2886원(연 3만4632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고용안정대책 구조조정 나서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의결하고 보험료율 인상과 사업구조조정에 나선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과 기간 확대 등 선심성 퍼주기 정책을 지속한 결과 적립금이 지속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보험 적립금은 2017년 10조3000억원에서 2018년 9조4000억원, 2019년 7조4000억원으로 줄었다. 정부 고용보험기금 중기 재정추계를 보면 적립금은 2023년(-1404억원) 고갈될 전망이다.
실업급여 반복·부정수급도 문제였다. 지난 5년간 5회 이상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는 1만2850명이었다. 지난해 부정수급액도 237억5700여만원으로 5년 전보다 1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내년 7월 0.2%p 인상, 코로나19 고용안정특별대책사업 구조조정에 나선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 계정으로 구분된다. 실업급여 계정은 구직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한다. 고용안정·직업능력 계정은 고용유지와 직업훈련 등 사업을 지원한다. 실업급여 계정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한 구직급여 제도개선으로 2025년부터 연 885억원을 절감키로 했다. 구직급여 반복수급자(5년간 3회 이상 수급자)의 구직급여를 50~10%로 조정하고, 대기기간을 1주에서 4주로 연장해 연 752억원을 절감한다. 5년간 실업급여 3회 수급자는 구직급여를 10% 줄이고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감액을 적용한다. 대기기간은 5년간 3회 수급자 2주, 4회 이상 수급자는 4주를 연장한다.
단기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은 사업주 보험료를 0.2%p 추가 부과, 2025년부터 연 55억원 수입 증가가 기대된다. 구직급여일액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험료 부과기준인 보수로 일원화해 2022년부터 연 133억원을 절감한다.
■실업급여 반복·부정수급 차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적발을 강화하는 것이다. 실업급여 수급 중 특수고용직으로 산재보험 가입 이력(산재보험 연계), 일용근로소득 발생 여부(국세청), 해외체류 기록(출입국기록, 법무부) 등과 연계를 확대한다.
고용안정·직업능력 계정은 2020년 고용안정특별대책사업 등 한시사업 종료 등 사업구조조정으로 2022년 2조5384억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이 중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노사합의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자금융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노동시간단축지원, 주근로시간단축 6개 사업 종료로 2022년 지출 9833억원이 줄어든다. 또 코로나19 관련 사업인 고용유지지원금(78만1000명→16만4000명),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3만4000명→9000명)를 축소해 2022년 지출 1조5551억원을 감축한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최근 기금 재정이 어려워진 이유는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해 고용유지, 취업지원, 구직급여 지급 등 대폭적인 지출 확대와 관련돼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유지, 지원에 총력을 다해 고용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실업급여 부담도 줄이는 노력을 경주했다"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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