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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사기' 논란 독립운동가 후손 무혐의 처분

검찰, '마약·사기' 논란 독립운동가 후손 무혐의 처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9년 마약과 사기 논란이 불거졌던 독립운동가 후손이자 오너 3세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6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을 받는 한 의류회사 전 대표 김모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 2019년 김씨가 필리핀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과 지인들에게 수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며 사기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사기 혐의 등 김씨를 상대로 접수된 고소사건 수사를 벌인 결과,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대다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필리핀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투약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경찰 단계에서 내사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여러 고소 건 중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5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김씨 측이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해 10월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이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독립운동가 월암 김항복 선생의 후손이자 그가 설립한 의류회사의 전 대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