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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길고양이 학대 처벌' 청원에 "엄정 수사 이뤄질 것"

25만 여명 동의한 국민청원에 3일 답변
박영범 차관 "동물학대 행위 근절법 강화"

靑, '길고양이 학대 처벌' 청원에 "엄정 수사 이뤄질 것"
[서울=뉴시스]길고양이를 학대 해 잔인하게 죽인 뒤 그 영상을 공유하는 일부 네티즌들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 동의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2021.07.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3일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전시한 커뮤니티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답변자로 나선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먼저 청원에 고발된 갤러리는 현재 폐쇄됐으며 학대물 게시자 등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다.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 행위 사진과 영상을 게시한 혐의 등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청원인은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학대 영상을 공유한 동물학대자를 처벌해 달라"며 올린 국민청원에는 25만559명의 국민들이 동의했다.

박 차관은 이어 "동물학대 행위 근절을 위해 정부는 관련법을 강화하고 있다"며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광고 선전하는 행위, 애니멀 호딩 등을 동물 학대행위에 추가했다"고 말했다.

또 "올해 2월 12일부터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동물학대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며 "또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의 벌칙을 '과태료(3백만원 이하)'에서 '벌금형(3백만원 이하)'으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 1월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박 차관은 △동물학대 범위 확대와 재발 방지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반려동물 학대 예방 위한 교육 강화 △동물학대 처벌 강화 △동물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 인정하는 민법 개정 추진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 방안 마련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7.19.~9.30.) 운영 등을 언급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동물 보호·복지 관련 제도 개선, 동물학대 예방 교육과 지도·단속 등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미비점을 계속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