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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위원회 양성평등 의무화

인사처, 공무원 징계령 입법예고 11월 시행

공무원 징계위원회 양성평등 의무화
이정민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오는 11월부터 공무원 징계를 심의하는 징계위원회에 특정성별 위원을 40% 이상 위촉하는 등 양성평등이 의무화된다. 정년·임기만료가 임박한 징계혐의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퇴직 전 징계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 심사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오는 11월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급 기관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간위원에 대해 특정성별 위원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위촉해야 한다. 양성 평등을 의무화한 것이다.

현재 성비위 사건 심의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징계위원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고 있다.

정년·임기만료가 임박한 징계혐의자의 경우, 퇴직 전 반드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선 심사 제도가 도입된다.

징계 확인서 등에 퇴직 예정일 항목을 추가해 별도 관리하고,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인 경우 즉시 우선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징계부가금 체납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징계권자가 자체적으로 징수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증빙해 관계 기관에 징수를 위탁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6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이정민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