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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 수출기업, ESG 관리 잘못하면 제재에 발목

美·EU 수출기업, ESG 관리 잘못하면 제재에 발목
[파이낸셜뉴스] 미국이나 유럽연합(EU)로의 수출기업들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이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나왔다. 생산지 ESG 관리 실패로 소비국가의 정부가 개입해 제재를 가할수 있어서다.

대한상공회의와 김·장 법률사무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신 글로벌 통상환경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환경 트렌드와 미국·유럽 등 주요국 최신 입법현황을 분석해, 국내기업의 통상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코자 마련됐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혜성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생산지 ESG 이슈에 대한 관리 절차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생산지 ESG 관리 실패시 자칫 미국과 EU와 같은 소비국의 개입이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며 관련 사례를 공유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 기업들은 우선순위 국가를 먼저 설정하거나 협력사와의 계약조건 조정 등을 통해 생산국 법인, 소비국 법인, 본사 차원에서 ESG 리스크를 평가하고 이를 적절히 배분해야 할 것"이라 조언했다.

안총기 김·장 고문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기조'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최근 WTO 중심의 다자무역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대중 견제 정책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됨과 동시에 새로운 통상규범들이 부상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 복원력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면서 "기업들은 중장기적 무역 및 투자의사결정 추진시 이러한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기조를 적절히 반영해야할 것"이라 조언했다.

바이든 행정부 대외정책 및 대중국 견제 심화'를 주제로 발표한 신정훈 변호사는 "미국은 EU 등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해 중국을 견제코자 노력중이며, 미 의회에 발의된 대중 견제 법안은 상·하원의 논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강화 및 보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상의가 개최한 이번 웨비나에 발표자들은 우리기업이 주목해야 할 리스크 5대 요인으로 △미국의 대중국 견제심화 △첨단기술 디커플링 △기후변화대응 △ESG △중국의 반발 등을 꼽았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 19 팬데믹 종료 예측이 어려워 미래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주요국들의 새로운 통상제도로 인해 우리기업들이 이중삼중의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웨비나 시리즈를 통해 미·중 패권경쟁, 친환경·디지털화 등 최근 통상현안을 짚어보고, 미국·유럽 등 주요국 최신 입법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기업이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