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친딸 수년간 수백회 강간한 ‘인면수심’ 아빠…징역 30년

법원 “반인륜적 범죄로 피해자들 상상 못 할 고통” 

친딸 수년간 수백회 강간한 ‘인면수심’ 아빠…징역 30년
제주지방법원

[제주=좌승훈 기자] 미성년자인 친딸을 수년간 수백회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과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이 같은 반인륜적 범죄로 피해자 중 한 명은 어린 나이에 임신과 낙태까지 하는 일반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게 됐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 임신·낙태에 두 딸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이 상습적이고 지속적이며 반인륜적이다. 피고인은 자녀들의 버팀목과 울타리가 돼 주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줬으며 가정폭력을 일삼고 자녀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아버지로서 한 인간으로서 반성하고 있다"며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주 도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두 딸을 200회 가량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처와 이혼하고 홀로 두 딸을 양육하던 A씨는 자신의 둘째딸에게 성욕을 품었다. 몹쓸 성욕은 실제 피해로 이어졌다. 그는 틈만 나면 둘째딸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성폭행했다. 반항이 심하면 "네가 안하면 언니까지 건드린다"고 협박해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굴복시켰다.


특히 이 과정에서 딸이 임신하자, 낙태를 시키고 두 딸 명의로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피해 사실은 둘째딸의 일기장에 고스란히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큰딸도 성폭행하려고 시도했지만, 강한 반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