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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친 살해후 연인 카드로 성매매, 가족선물 산 30대

2년 사귄 연인이 결별 요구하자 살해
법원 "피해자 돈, 조건만남 비용으로"
"범행후 정황 나쁘다"…징역 22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헤어지자"는 여친 살해후 연인 카드로 성매매, 가족선물 산 30대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살해된 여자친구의 카드와 통장 등에서 총 39회 3684만원을 갈취해 조건만남 비용에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 30대 남성이 징역 22년을 살게됐다.

오늘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강도살인·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휴대전화와 예금(피해자의 현금, 통장 등)을 절취해 채무 변제나 조건만남 비용으로 사용했다"며 "피해자를 찾는 경찰에 피해자 휴대전화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자살로 위장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을 보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양형 취지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피해 여성 B씨를 만나 2년 넘게 연인관계로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A씨의 거짓말을 했음을 알게된 B씨가 "나는 업소 다니는 여자다. 아무 희망이 없다"고 말하며 이별을 요구하자 화가 난 A씨는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살해 후 18일간 사체를 방치하고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에게 자신이 B씨인 것처럼 위장해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B씨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와 현금, 카드, 통장 등을 가로채고 계좌에서 39회에 걸쳐 3684만원을 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조건 만남 여성에게도 320만원을 지급했다.

변호인은 "피해자 재산으로 여러 일처리를 한 것은 잘못이지만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고 신변 정리 일환으로 몇 가지 채무를 변제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헤어지자"는 여친 살해후 연인 카드로 성매매, 가족선물 산 30대
/사진=뉴시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