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최근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괴롭히거나 해치는 학대 범죄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도가 이런 학대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에 나선다.
경기도는 올해 9월부터 길고양이 학대방지 홍보물을 만들어 수도권 곳곳을 다니는 경기도 공공버스 50대에 부착해 홍보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공공버스 차량 외벽에 ‘길고양이 학대는 범죄!’ 문구를 담은 홍보물을 눈에 띄게 부착해 동물 학대가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는 ‘범죄’임을 인식하도록 유도하고자 진행된다.
특히 올해 2월12일자로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학대 범죄는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한층 더 강화됐다.
홍보물이 부착된 경기도 공공버스는 가평군, 남양주시, 포천시, 김포시, 파주시,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 광명시, 하남시, 광주시, 성남시, 용인시 등 도내 13개 시-군의 50개 노선이다.
이들 차량은 도내 시군 곳곳은 물론 강남역, 양재역 등 서울 주요 도심을 운행하며 수도권 주민에게 해당 내용을 널리 알리게 된다.
이은경 동물보호과장은 “경기도 공공버스를 활용한 길고양이 학대방지 홍보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길고양이 학대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길고양이와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학대예방 홍보 등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현재 ‘길고양이 중성화의 날’, ‘길고양이 티엔알(TNR)사업’,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지원’, ‘고양이입양센터 건립’ 등 길고양이와 공존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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