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25일부터 트래블룰 적용
코드, 포스텍 등과 개발협력 체결
중소거래소들도 시스템 도입 준비
빗썸·코인원·코빗의 합작법인 코드가 포스텍과 트래블룰 거래소 연동 솔루션 개발을 위한 산학협력을 체결했다. 방준호 빗썸 부사장, 우종수·홍원기 포스텍 블록체인연구 공동센터장, 차명훈 코인원 대표, 김회석 코빗 최고재무책임자(CFO)(왼쪽부터)가 체결식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코드 제공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라는 한 고비를 넘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이번에는 트래블 룰(자금이동 추적) 시스템 구축이라는 새로운 숙제를 안았다. 내년 3월 트래블 룰 본격 도입을 앞두고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코인원·코빗 연합군의 국내 표준 기술경쟁과 시장 확대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업비트-3사 연합군, 트래블 룰 시스템 개발경쟁
4일 업계에 따르면 트래블룰 솔루션 개발을 위한 가상자산 거래소간 기술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코인원·코빗이 함께 만든 합작사 코드(CODE)는 포스텍과 트래블룰 거래소 연동 솔루션 개발을 위한 산학협력을 체결했다. 포스텍 산하 크립토블록체인연구센터(CCBR)는 트래블룰 솔루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미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난 9월 17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를 통보받은 업비트는 블록체인 기술업체 람다256을 통해 트래블룰 시스템을 독자 구축중이다. 업비트는 두나무가 운영하는 서비스이며, 람다256은 공시 상 두나무의 종속회사로 두 회사는 사실상 계열관계로 볼 수 있다. 람다256은 지난 8월 트래블룰 솔루션 '베리파이바스프'를 출시했다. 베리파이바스프는 별도의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연동 없이 파일 설치만으로 정보 연동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시장 확장 경쟁도 점화
트래블룰은 불법자금세탁을 추적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 중개자가 자금을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의 신원 정보와 거래 경로를 파악하도록 한 규정이다. 금융권에는 이미 적용되고 있는 규정으로, 지난 2019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의무가 부여돼 내년 3월 25일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100만원 규모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의 정보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 이는 원화마켓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다. 이 때문에 후오비코리아, 고팍스, 코어닥스, 프로비트, 비트레이드 등 중소 거래소들도 트래블룰 시스템 개발을 마쳤거나 법 적용에 맞춰 준비 중이다.
이 때문에 코드와 람다256은 국내에서 자사의 트래블 룰 시스템을 사용할 거래소를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벼르는 등 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 경쟁에도 본격 나설 계획이다.
람다256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80~90%를 차지하는 독보적인 업비트를 기반으로 영업력을 높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실제 중견 거래소 한빗코가 이미 업비트가 사용하는 람다256 트래블룰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중소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중소 거래소 입장에서는 가격이나 정보의 양, 기술적 편리함 등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는 시스템을 선택해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세계적으로도 트래블 룰 시스템 시장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면 해외시장 공략에도 강점이 될 것"이라며 트래블 룰 시스템의 치열한 경쟁을 예상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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