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24일 마감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앞두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국환 거래가 지난해 대비 4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관세청 자료 분석결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적발 규모가 올 8월까지 812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해 204억원의 40배에 달한다.
가상자산 환치기의 경우,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신고없이 가상자산 시장을 이용해 불법으로 외환을 거래하고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더 큰 환차익을 낸 후 국내 아파트 55채를 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무역 송품장을 위조해 중계무역 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후 가상자산을 구매해 국내 거래소에서 되팔아 차익을 내기도 했다. 송 의원은 "가상자산을 보유한 기업가치가 가상자산과 연동해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소액주주와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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