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조주빈 42년·김태현 무기징역 선고
반인륜적 강력범죄 대비 솜방망이 처벌 논란
높아지는 강력범죄 처벌 강화 목소리
정치권, 사형제 폐지 찬반 대립도 격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강도·살인·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과 세 모녀 살인사건의 김태현(25) 등 흉악범에 대한 판결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에서다.
일명 '박사방'을 만들어 여성 수 십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를 해온 조주빈은 지난 14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2년형을 선고 받았다.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 가해자인 김태현은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에 유족들은 "단란했던 가정이 살해범에 의해 무참히 사라졌다"면서 "사형을 줘도 모자란 살인범에게 무기징역이 웬 말인가"라고 토로했다.
■"한국처럼 강력범 형벌 가벼운 나라 없어"..일부 신중론도
19일 시민사회에 따르면 흉악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계속되면서 강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처럼 형벌이 가벼운 나라는 없다"면서 "변호사를 잘 고용하면 죄를 지어도 처벌 받지 않는다는 인식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에선 진화하는 범죄에 맞게 처벌 기준도 달라졌지만 우리나라는 변하가 없다"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강력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무조건적 처벌 강화 논의에 대해선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곽대경 백석대 교수는 "범죄의 심각성에 따른 합리적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무조건적 엄벌이 능사는 아니다. 법체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일단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형벌 강화의 범죄예방 효과는 다양한 조건들을 따져봐야 한다. 범죄자가 사회에 끼친 해악에 걸맞는 처벌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논의의 합리성을 재차 강조했다.
스토킹 범죄 끝에 일가족을 살해한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25). 사진=뉴스1
■"사형제 폐지" vs. "사형 집행"
한편 정치권에선 사형제 폐지 논란도 재점화하고 있다.
최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형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해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특별법에는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무소속 등 범진보 진영 국회의원 30여명이 서명했다. 이 의원은 "사형제를 폐지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형제의 적극적 시행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홍준표 의원은 생후 20개월 의붓딸을 살해한 양부의 기사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이런 놈은 사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흉악범의 생명권만 중요한가. 사회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라도 흉악범 사형 집행은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는 "사형을 시킨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잘못된 판결과 오판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해 정치권의 사형제 폐지 논쟁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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