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 전 장병을 대상 추가접종을 시행 계획
군 장병. 사진=뉴스1
군 장병.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11월 1일부터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적용해왔던 '군내 거리두기' 1차 개편을 시행, 장병들의 휴가가 정상화된다.
이에 따라 군 면회객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48시간 이내 실시한 진단검사(PCR)에서 음성 확인을 받은 경우,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장병 면회도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내달 중 군 병원 의료진 3000여명을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실시한 후 내년 1~2월엔 전 장병을 대상 추가접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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