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찌르고 집 베란다 밖으로 내던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9일 오후 구속심사 이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아파트 고층에서 떨어트린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8시40분쯤 살인 혐의로 체포된 김모씨(31)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3시14분쯤 심사를 마치고 법원에서 나온 김씨는 '혐의 인정하나' '유족에 할 말 없나'라는 질문에 "혐의 인정한다"며 "유족께 죄송하다"고 대답했다. '무슨 일로 싸웠나'라는 질문에는 "제가 집에 있는데 (피해자가) 바람을 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소재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애인 A씨(26)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19층 자택 베란다 밖으로 떨어트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가 ‘헤어지자’는 취지로 말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범행 이후 112에 직접 신고해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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