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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시선] '종부세 2%' 논쟁이 지금 중요한가

[강남시선] '종부세 2%' 논쟁이 지금 중요한가
현 정부의 '확증편향병'이 또 도진 모양새다. 이번엔 종합부동산세다. 지난 22일 올해 주택분 종부세가 고지되자 예상대로 아우성이다. 집 팔 생각 없는 납세자는 억울하다. 무주택자들은 자산가치 상승에 비해 관대하다고 비난한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94만7000명(전체 세액 5조7000억원)으로 1년 새 28만명이 폭증했다. 반면, 1세대 1주택 납세자는 13만2000명으로 4만8000명이 줄었다. 집값 앙등으로 종부세 여론이 악화일로를 걷자 여당이 부랴부랴 궤도 수정에 나선 덕이다. 여야는 지난 8월 1주택 종부세 대상을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시세 16억원)으로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만약 여당이 기존의 종부세 완화 불가 입장을 고집했다면 어찌 됐을까. 1주택 납세 대상자는 작년 숫자를 무난히 갈아치웠을 게 뻔하다. 여기까진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종부세 폭탄' 보도가 쏟아지자 정부는 즉각 반격했다. 기획재정부, 국세청, 여당, 청와대는 "국민 98%와는 무관하다"고 발끈했다. 다주택자나 법인을 향한 정밀타격에 왜 딴지를 거냐는 식이다.

올해 숫자만 보면 타당해 보인다. 13만2000명의 1주택자 중 75%는 평균 세액이 50만원이다. 그렇다면 내년 종부세 시나리오를 짚어보자. 당장 내년 1월 공동주택 공시가의 가파른 인상이 예고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조치에 나섰다. 현재 공동주택 기준 공시가율은 시세의 69% 수준이다. 이를 매년 가격대별 1~3%씩 올려 2030년까지 시세의 90%로 맞추는 게 목표다. 이 공식에 따라 올해에 이어 2027년까지 시세 9억원 이상 아파트는 공시가가 매년 3%대씩 오른다.

여기다 종부세 부과액 기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도 5% 상향해 100% 적용된다. 지난해 7·10 대책에 담긴 1주택자 종부세율 인상은 매년 상수다. 이럴 경우 세무전문가들은 내년 1주택 종부세 대상은 20만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1주택자 종부세가 급증할 또 다른 함정도 있다. 종부세는 과도한 부담을 막기 위해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1년 전보다 납부액 증가율이 50%를 넘을 수 없도록 설계됐다. 올해 1주택자 종부세가 낮은 이유다. 문제는 내년 종부세 산정 시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내년 세금 상한선은 올해 실제 납부액이 아닌 상한 적용 전 세액이 기준이다. 예를 들어 서울 마포구 전용 84㎡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가 올해 종부세액 200만원 중 상한 적용을 받아 150만원을 고지받았다고 치자. 내년 종부세는 올해 실제 납부액 150만원이 아닌 상한 적용 전 200만원을 기준해 50% 늘어난 300만원을 내야 한다. 올해보다 납세액이 2배 증가하는 셈이다.
올해가 선전포고였다면 내년부터 1주택자 종부세는 전면전이 될 수 있다. 이 마당에 '종부세 2%'에 집착하는 건 졸렬하다. 지난 4년간 부동산 정책 때마다 국민 갈라치기에 바빴던 정부의 클리셰도 지겹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건설부동산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