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

삼성, 전무 직급·승진기한 폐지해 젊은 경영자 양성...신 인사제도 발표

삼성, 전무 직급·승진기한 폐지해 젊은 경영자 양성...신 인사제도 발표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는 29일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중장기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승격제도 △양성제도 △평가제도를 중심으로 한 '미래지향 인사제도'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번 인사제도 혁신은 나이와 상관없이 인재를 중용하여 젊은 경영진을 조기에 육성하고,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경력개발 기회와 터전을 마련하며, 상호 협력과 소통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향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우선 연공서열을 타파하고 나이와 상관없이 인재를 과감히 중용해 젊은 경영진을 조기에 육성할 수 있는 삼성형 패스트트랙을 구현했다.

'부사장·전무' 직급을 '부사장'으로 전격 통합, 임원 직급단계를 과감히 축소함과 동시에 '직급별 표준 체류기간'을 폐지해 젊고 유능한 경영자를 조기 배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직원 승격의 기본 조건이었던 '직급별 표준체류기간'을 폐지하는 대신 성과와 전문성을 다각도로 검증하기 위한 '승격세션'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고령화, 인구절벽 등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의 가치가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우수인력이 정년 이후에도 지속 근무할 수 있는 '시니어 트랙' 제도를 도입한다.

회사 인트라넷에 표기된 직급과 사번 정보를 삭제하고 매년 3월 진행되던 공식 승격자 발표도 폐지한다. 사내 공식 커뮤니케이션은 '상호 존댓말 사용'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인재제일 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력개발 기회를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며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내 FA(Free-Agent) 제도'를 도입해 같은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게 다른 부서로 이동할 수 있는 자격을 공식 부여해 다양한 직무경험을 통한 역량향상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내 및 해외법인의 젊은 우수인력을 선발해 일정기간 상호 교환근무를 실시하는 '스텝(STEP·Samsung Talent Exchange Program) 제도'를 신규 도입해 차세대 글로벌 리더 후보군을 양성할 계획이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리보딩 프로그램'을 마련해 복직시 연착륙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주요 거점에 공유 오피스를 설치하고, 유연하고 창의적인 근무환경 구축을 위해 카페·도서관형 사내 자율근무존을 마련하는 등 '워크 프롬 애니웨어(Work From Anywhere)' 정책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회사는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성과관리체제를 전면 도입, 상호 협력과 소통을 이끌어 내고 조직 시너지를 창출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엄격한 상대평가' 방식에서 성과에 따라 누구나 상위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단 고성과자에 대한 인정과 동기부여를 위해 최상위 평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10% 이내로 운영할 예정이다.

부서원들의 성과창출을 지원하고 업무를 통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부서장과 업무 진행에 대해 상시 협의하는 '수시 피드백'이 도입된다. 또한 부서장 한 명에 의해 이뤄지는 기존 평가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임직원간 협업을 장려하기 위해 '동료평가(피어리뷰)'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며 일반적인 동료평가가 갖는 부작용이 없도록 등급 부여 없이 협업 기여도를 서술형으로 작성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회사는 "이번 삼성전자 인사제도 혁신을 통해 임직원들이 업무에 더욱 자율적으로 몰입할 수 있고 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미래지향적 조직문화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삼성전자는 향후에도 100년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직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인사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임직원 온라인 대토론회 및 계층별 의견청취 등을 통해 인사제도 혁신방향을 마련했으며, 최종적으로 노사협의회·노동조합 및 각 조직의 부서장과 조직문화 담당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해 세부 운영방안을 수립했다. 이번 인사제도 혁신안은 2022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