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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입기자증으로 국회 무단 출입’ 전 삼성전자 간부 불송치

"증거 불충분하고 혐의 인정 안 돼"
"삼성전자 개입 정황도 발견 못 해"

경찰, ‘출입기자증으로 국회 무단 출입’ 전 삼성전자 간부 불송치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국회 기자 출입증으로 의원회관을 무단 출입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간부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0월 2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문서 부정행사,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상무 A씨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삼성전자가 A씨 행위를 방조·묵인·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사측 개입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대관 업무를 맡고 있던 A씨가 기자 출입증으로 국회에 출입해 왔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의원회관에 출입하려면 통상 방문 의원실 확인이 필요한데 기자 출입증을 발급받은 A씨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삼성전자에 재직하던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4년간 한 인터넷 언론사 소속으로 국회 관련 기사를 쓰며 국회 출입 기자로 출입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A씨를 고발하고 A씨의 출입 기자 등록을 취소했다. 또 향후 1년간 등록 신청을 제한하는 제재 처분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논란이 일자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A씨는 삼성전자에 사표를 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