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사태의 몸통격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개명후 최서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2017년 2월 1일 최씨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강제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스1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가 압수된 자신의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 태블릿PC는 국정농단 게이트가 소문에서 사실로 드러나는 핵심 역할을 한 증거 중 하나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고홍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변개 도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한다.
앞서 최 씨는 검찰에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압수물환부 신청을 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신청인이 소유자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최씨 측 변호인은 “수사가 끝난 압수물을 돌려주지 않으며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됐으니 압수물은 돌려줘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검찰이 태블릿PC를 최 씨의 것으로 보고 구속했는데, 이제는 최씨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곧 정식으로 압수물 환부 청구도 제기할 것”이라 밝혔다.
2016년 10월 JTBC가 처음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및 18대 대선 인수 준비 관련 파일 등 여러 문건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태블릿PC의 조작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 씨는 옥중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에서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 나는 사용할 줄도 모르고 내 것도 아니다”라며,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파일을 마치 진실인 양 끌고 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 태블릿PC를 확보해 디지털 증거 분석 작업을 벌인 결과, 기기 속 저장된 위치 정보가 최순실 씨의 동선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등 여러 근거로 최 씨가 실제 사용자라고 결론을 내렸다. 국정농단의 중요 증거였던 만큼, 이번 가처분 신청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 씨는 딸 부정 입학 혐의로 징역 3년을,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18년을 확정 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cityriver@fnnews.com 정경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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