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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망사고' 박신영, 1심서 벌금 1500만원

'오토바이 사망사고' 박신영, 1심서 벌금 1500만원
박신영 전 아나운서

[파이낸셜뉴스] 서울 마포구에서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박신영씨(31)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오후 열린 박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정 부장판사는 박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과속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그러나 박씨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 유족 측에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신호 위반 행위도 사고 확대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도 유리한 정상이다"고 밝혔다.

박신영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치면서 50대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배달업에 종사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남성은 이 사건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사고 당시 박씨와 50대 남성 운전자는 둘 다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금고 1년을 구형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