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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지난 2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치인과 기자 등을 대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해 공수처장 등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시민단체가 김진욱 공수처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첩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지난 23일 김 처장을 고발하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님에도 단지 피의자와 전화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통신영장을 통해 기자의 통화 내역을 확인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수처의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해 "오랫동안 언론이나 일각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만큼 공수처에서 적절한 설명이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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