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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제출한 TV방송 수신료 52% 인상안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의견서가 심의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1981년 2500원이 된 후 40년 만에 3800원으로 월 수신료가 오르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KBS의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의결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KBS는 현재 2500원인 수신료를 38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수신료 인상안을 지난 6월 30일 이사회에서 의결해 7월 5일 방통위에 제출했다.
방통위는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현실적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수신료 조정을 위해서는 KBS의 과감한 경영 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이행을 위한 수신료가 지난 40년간 동결됐다. 이로 인해 공적재원의 비중이 낮아졌다는 점 등에서는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면서도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활성화, 민간제작부문의 성장 등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영방송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KBS의 과감한 경영혁신과 수신료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수신료 조정안의 작성·제출·처리 등 절차 전반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수신료의 분리회계가 되지 않아 수신료 집행 내역이 불투명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때 수신료 인상전 KBS 경쟁력 강화 확인이 필요하다"며 "수신료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담보하기 위해 비용절감 등 구조조정 이후 수신료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며 사실상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수신료가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모든 위원이 공감하는 것 같지만, 시행 시기나 방법에 의견차가 있다"며 "국민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투명성 제고, 적극적인 개혁과 자구 노력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KBS 수신료 조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KBS는 앞서 2007년, 2010년, 2014년 수신료 조정안을 국회에 상정했지만 통과는 되지 않았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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