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 치료 병상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격리해제환자데 '전원 및 전실 사전권고'
방역당국 "치료중단의 의미는 전혀 없어"
지난 3일 경기도 성남시의료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중환자실 교대근무를 위해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다.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격리해제 대상자의 전원·전실 사전 권고를 시행한다. 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격리해제 대상자가 코로나 중증병상을 지속 이용하는 경우, 위중한 환자가 코로나19 중증병상에 입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이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19 격리해제환자의 전원(전실) 명령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20일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에 증상발생일 이후 21일 이상 장기재원하고 있는 환자 210명을 대상으로 전원명령을 시행한 바 있다.
지난 3일 기준 전원명령 대상 210명 중 6명은 격리해제 대상자가 아니었다. 추가 소명을 통해 격리 병실에서 계속 치료 중인 환자는 34명, 해당 병원 내 일반병실로의 전실 73명, 다른병원으로 전원 11명, 그 외 퇴원 25명, 사망 61명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에는 중증환자 전담병상을 운영 중인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 격리해제환자의 일반병실이동 명령 사전예고를 시행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날 전국 75개 병원 291명[수도권 47개 병원(214명), 비수도권 28개 병원(77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격리해제환자의 전원(전실) 사전권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사전권고를 시행한 후 제출된 소명자료를 심사해 격리치료가 부적합한 환자에 대해서만 전원(전실) 명령을 내린다.
전원(전실)명령에 이의가 있을 시 1회의 소명자료 보완 기회를 부여하여 이를 심사하여 치료비 본인부담과 손실보상 미지원 등을 결정함으로서 환자와 의료기관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한다.
이날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원(전실) 명령은 치료를 중단하는 의미가 아니며, 환자 상태에 따른 적정한 치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체계"라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최대한 치료를 받던 해당 병원 내 일반 병실로 옮겨 치료를 지속하고자 하며, 다른 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를 제공하던 의료기관에서 전원할 병원에 의뢰하여 환자(보호자) 개인이 전원할 병원이나 이송수단을 찾을 번거로움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전권고는 이번 이날 이후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주기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중증환자의 증가추세 및 중증병상 가동율 등을 모니터링 하여 실시 주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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