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례제정 등 여건 조성...올해 공공건축물 대상 본격 추진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올해부터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에 충돌해 부상·폐사하는 조류피해 저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광역시 최초로 '광주시 조류충돌 저감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올해 자체 예산을 확보해 조류충돌 피해가 우려되는 공공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등 방지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은 야생조류가 건축물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을 장애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패턴스티커를 부착해 충돌을 예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모니터링과 홍보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유도한다.
더불어 사업 시행 초기인 만큼 조류충돌방지 건축물(방음벽)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민원 발생현황 등 실태조사를 통해 저감사업 확대한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해 환경부 조류충돌방지 공모사업을 통해 보건환경연구원(공공건축물, 465㎡)과 광산구 쌍암힐스테이트리버파크(투명방음벽, 1000㎡)등 2개소에 조류충돌 저감효과가 있는 패턴스티커를 부착했다.
이는 환경부가 실시한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피해조사 결과 편의와 미관을 위해 설치된 투명 인공구조물로 인해 전국적으로 연간 800만마리의 야생조류가 폐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도심지 충돌사례를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송진남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조류충돌 피해는 생활 속 주변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조류충돌 피해저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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