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유명 커피전문점이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구분 스티커를 음료 컵에 부착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커피전문점은 해당 스티커에 대해 방역 지침을 어겨 가맹점에 벌금이 부과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투썸플레이스 일부 매장은 이용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물은 뒤 음료컵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백신 접종자의 컵엔 초록색 스티커가, 접종미완료자의 컵엔 노란 스티커가 붙었다.
13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와 관련한 불만이 담긴 글이 다수 올라왔다.
누리꾼들은 "나치가 유대인에게 다윗의별을 달아준 것을 연상시킨다" "미접종이 죄냐. 저런 식으로 낙인을 찍느냐" "입장 때 QR코드를 찍는데, 컵에 스티커를 붙여 또 구분하는 지 모르겠다" "차별이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투썸플레이스 관계자는 매일경제에 "본사에서 전매장에 스티커 가이드라인 공지를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누군가를 차별하고 기분나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방역지침이 강화되면서 백신패스를 제대로 확인하려는 의도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했다"며 "매장 90%이상이 가맹점이기 때문에, 혹시 매장에서 방역 지침을 어겨 벌금이 부과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려던 의도였다"고 덧붙였다.
투썸 측은 매장 내 방역 가이드라인을 재조정 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백신 미접종 청소년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시설 3종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지난 4일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에 따라 중단됐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곧 나올 전망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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