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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서 '이동권 보장' 집회 주도한 장애인단체 대표 입건


지하철역서 '이동권 보장' 집회 주도한 장애인단체 대표 입건
전국장애인철폐연대 활동가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역 승강장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연내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 혜화역 등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 상임대표를 입건해 수사에 들어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서울 장차연 상임대표 A씨를 집시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해 지난 14일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6일부터 서울 혜화역, 왕십리역 등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집회를 주도해 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혜화경찰서 외 종로경찰서에서도 감염병예방법과 일반 교통방해죄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등포서는 A씨가 이동이 불편한 점을 고려해 집시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일부 조사를 지난 14일 혜화서에서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