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철 남양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신민철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이웃사촌상인회 지원 조례안’이 20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를 이웃사촌상인회로 지정 및 지원해 개별 점포 지원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시장 및 이웃사촌상인회 책무 △이웃사촌상인회 지정 신청 및 지정 △지원사업과 사업평가 및 포상 규정 등이다. 이웃사촌상인회란 소상공인 30명 이상을 회원으로 보유한 단체로 이번 조례에 따라 시장이 이웃사촌상인회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이웃사촌상인회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웃사촌상인회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남양주시 경제발전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또한 남양주시는 이웃사촌상인회 지원을 위해 경영교육 및 현장연수, 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컨설팅 및 실태조사 사업, 김염병 확산 시 방역 및 방역물품 구입 지원, 지역단체 및 다른 지역 상인회-조합 등과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웃사촌상인회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밖에도 이웃사촌상인회를 지원하면 지역상권 활성화 기여도 등 성과를 평가하고 결과가 우수한 경우 포상 조례에 따라 이웃사촌상인회를 포상하도록 규정했다.
신민철 의원은 20일 “이번 조례안이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오랜 기간 고통 받은 우리 시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신민철 의원을 비롯해 이창희, 백선아, 이상기, 전용균, 장근환, 김지훈, 김현택, 박은경, 이정애, 이영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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